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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절차

지급명령신청을 위한 지급명령신청서작성 하는 방법

by 헤겔몽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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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에서는 소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우 간편하게 상대방에게 금전을 달라고 독촉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서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목적물


지급명령신청은 돈이나 대체물을 청구할 수 있는데 주로 돈을 청구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죠. 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이다 보니 소유권 이전등기나 건물의 인도, 명도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어요. 돈 대신 쌀을 빌려주었는데 옆집에서 안 갚는다면 쌀은 대체물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개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소송을 걸죠.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불러 심문도 하고 여러절차를 걸쳐서 판결을 선고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지급명령신청은 소송과 비교했을 때, 저렴하고 간편하고 매우 신속하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장점

 

지급명령신청의 첫번째 장점은 소송비용이 저렴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지세를 계산해 보면 소송을 통한 경우보다 1/10에 불과하고, 송달료는 1/4 수준 밖에 되지 않죠.


두 번째는 지급명령신청서 제출시, 관할 위반 또는 신청 요건의 흠결, 예를 들어서 취지를 잘못 썼다거나 아니면 당사자를 완전히 잘못 써서 누구에게 보내야 할지 모를 때 등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지급명령신청 들어오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바로 승인해줍니다. 그리고, 법원이 신청을 승인했다는 뜻으로 지급명령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주죠. 지급명령 송달을 받은 상대방은 지급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의 판결과 똑같은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지급명령신청 단점

 

저렴하고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아보고 이의를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장을 아예 받지 않으면 정식 소송 절차로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급명령 신청하고 송달되는 기간 한 두 달을 그냥 허비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시,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주소보정명령이라는 절차가 있지만 계속해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를 각하시켜 버립니다.

 

지급명령신청의 장단점을 두루 종합할 때, 가장 적합한 사례는 돈 받는 사정에 다툼이 없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상대방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작성 방법

 

지급명령신청은 일반 소송보다는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회원가입하고 공동인증서가 등록된 전자소송홈페이지 로그인합니다.

서류제출란 하단에 보면 지급명령이 있을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페이지가 바뀌면서 지급명령 신청서’ 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누르고, 다음 페이지에서  ‘전자소송 동의 체크하시고 당사자 작성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사건기본정보에서 사건명 대여금을 찾아 누르시고, 소가, 내가 받아야 할 금원을 입력하시면 이어서 청구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채무자 주소지나 채권자 주소지의 관할법원을 찾아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했으면 원고, 피고를 입력해야겠죠. 같은 페이지에서  당사자입력을 누르고 내정보 가져오기를 누르고 저장을 누르면 원고의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어서, 채무자를 체크하시고, 좌측에 별표로 표시된 반드시 적어야 하는 부분이니 채무자의 인적정보를 입력하시고 하단에 저장을 누르면 당사자 입력은 완료됩니다.

 

다음은 청구취지는 작성예시 중 하나를 골라서  금액과 이자 등을 정정하시고 저장하면 됩니다. 복잡하면 상단에 있는 예시를 고르세요.

청구원인당사자 관계를 적어주시고 육하원칙에 따라서 돈을 건네주게 된 사정을 적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가능한 문장 한개에 주어 한 개, 동사 한 개를 넣어서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갚으라고 독촉을 했고 내용증명을 보내어 언제까지 갚으라고 했는데 피고가 차일피일 미루고 아직 갚지 않고 있다. 이에, 부득이 이 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하고 쓰시면 됩니다. ‘작성예시가 있으니 참조하셔도 됩니다.

 

문서 작성이 끝나면 저장 후 다음 페이지에서 청구원인의 내용을 입증할 증거들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차용증서,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입금 내역, 내용증명서, 카톡내용 등을 올리고, 공동인증서를 통해 제출하시면 끝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소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우 간편하게 상대방에게 금전을 달라고 독촉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서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독촉절차이니 직접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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