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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절차

배임죄와 횡령죄 구분하는 방법

by 헤겔몽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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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에 보면, 횡령죄, 배임죄 또는 이 두 개를 나란히 열거한 제목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횡령죄와 배임죄가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


횡령죄는 자기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이고 단순히 점유하는 자가 하는 그 재물을 가로챌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절도죄권리행사 방해죄가 비교될 수 있는데, 소유는 다른 사람이 하고 점유도 다른 사람이 하고 있을 때, 이걸 가로채면 절도죄가 되는거죠. 반대로 소유는 자기 것이고 점유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을 때 이걸 자기 것이라고 함부로 가져오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와 절도죄 또는 권리행사 방해죄인지 보려면 소유권과 점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먼저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횡령죄는 그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 있는데 위탁 등 정당한 절차 또는 계약을 통해서 물건을 보관하고 있던 자가 그걸 함부로 처분해 버리면 비로서 성립합니다.

 

 

배임죄


배임죄는 상당히 좀 어렵고 실무상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배임죄는 기본적으로 소유권, 점유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를 돈이 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게 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배임이란 말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배신하는 행위라는 의미로 받아들 일 수 있는데 형법에서 처벌하는 배임죄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법률용어를 넣어서 표현하자면, 배임죄는 신분범으로서 지위가 있는 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로 어떤 행동을 하고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배임수재배임증재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거래처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돈 받은 사람은 배임수재’, 뇌물 준 사람은 배임증재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리베이트 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할 업체를 물색하다가 실질 견적 비용은 5억이지만 업체하고 짜서 7억이라고 회사를 속이고 2억을 가로 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7억을 지출을 하면 2억을 손해보는거죠.
이때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부동산 이중매매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으로만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금 배액 배상하면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판다고 해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도금을 받으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횡령죄, 배임죄의 가중 처벌


단순 횡령이나 배임은 형량이 사기죄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업무상 횡령죄라는 것과 업무상 배임죄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우연한 기회에 어떤 사람이 횡령이나 배임을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일을 업무적으로 처리해 주는 과정에서 그런 횡령이나 배임을 했다면 죄질이 안 좋다고 봐서 가중처벌 됩니다.

 

고소할 경우 주의점

 

절도는 성립요건이 단순 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면 바로 성립하죠. 배임죄와 횡령죄는 조금 복잡합니다.

 

배임죄로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그 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있고 없고를 따져야 하고 결과적으로는 회사에 손해를 끼쳤지만 회사를 위해서 어떤 좋은 의도로 일을 했을 때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나 또는 임원의 경우에는 경영 판단의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더 복잡해집니다.

횡령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내가 보관도 하고 물건을 처분할 권리도 있었다하고 주장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처분도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횡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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