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징계를 받으면 인생 끝일까요? ‘더글로리’ 시즌1, 2가 국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네요. 학폭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었고 처벌에 대한 규정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어났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학폭 조치 이후 가해학생들에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활기록부에 징계 내용이 기재됩니다.
법률은 아니고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이라는 교육부 훈령이 있습니다.
이 훈령 제7조(학적사항) 제3항 단서조항을 살펴보면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조치사항들을 살펴보면,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즉, 위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사항들이 교육청에서 결정이 되어서 학교 측에 통보가 되면 생활기록부에 무조건 즉시 적게 됩니다. 병과되는 조치도 적고요. 가해학생이 생활기록부 기재 전에 전출이나 자퇴를 시도하려고 해도 생활기록부 기재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학생기록부에 적히고 나서야 전출이든 자퇴이든 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들 입장에서는 모든 조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주홍글씨처럼 낙인이 찍힌다면 반성보다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률은 조치마다 그 기록기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는 징계조치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8조(자료의 보존) 제5항에는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7호.학급교체인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줍니다.
졸업 2년 후 삭제하는 징계조치
그다음에 4호. 5호. 6호, 8호 인 경우에는 졸업 2년 후 삭제가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의 전담기구를 통하여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 줄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재량이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퇴학처분
마지막으로 9호 퇴학 같은 경우는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9호 퇴학처분은 그냥 평생 갖고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은 의무교육이니 퇴학이 안되지만,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만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죠. 즉, 만약에 고등학생이 퇴학 조치를 받으면 그건 평생 안고 가야 합니다.
졸업 후 2년 이상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징계 조치들은 대학 진학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자칫 인생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네요.
둘째,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폭위 제소기간 동안 피해자 학생측에서 형사 및 민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법원에서는 학폭위 판단과 조치를 보고 판결할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미성년자가 재판을 받고 보호 처분이라는 걸 받았다면 비록 전과는 아니라서 취업할 때 범죄 경격 조회 회보서에는 기재되지 않지만 수사기관의 내부 자료로는 고스란히 남습니다. 자칫 잘못하여 형사 입건을 또 당하게 되면 상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학생으로부터 민사상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든 위자료든 그 판결 결과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생활기록부에는 어떠한 흔적이 없다지만 조치 이후에 제기된 형사, 민사사건이 향후 가해학생의 인생에 걸림돌 내지 변수의 요인이 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해 학생이 받게 되는 징계 이후에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 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에게도 인생의 덫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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