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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절차

"아"다르고 "어" 다른 대여금 사기죄 고소

by 헤겔몽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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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용 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 사기가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의 중간 경계에 있다 보니 이거를 형사 사건으로 고소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민사로 소제기해야 하는지 헷갈린 경우가 많죠.

 

사기피해를 당해서 신고하러 왔습니다

 

차용 사기를 이유로 피해자가 고소인 진술을 하러 갔는데

어쩐 일로 오셨나요?”

퉁명스럽게 수사관이 물어봤을 때,

떼인 돈 받으러 왔는데요하고 답변을 한다면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전의(戰意)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떼인 돈 받아주는 곳이 아니라 범죄자를 잡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해서 신고하러 왔습니다하고 답변하세요.

같은 사건이라도 다르고 다릅니다.

당연히 결과도 달라지겠죠.

 

피고소인이 갚을 능력이 없었음을 어필하라.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사건을 살펴볼 때, 피고소인의 전과기록이나 현재 진행중인 형사사건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신용정보를 조회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금융 기관을 통해서 연체라든가 대출, 신용상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소인이 돈을 빌릴 당신에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죠.


신용점수는 통상 1,000점부터 350점까지 나오는데 신용점수가 최저에 가깝고 피고소인이 이미 다른 채무가 있고 신용카드 연체가 되기 시작한 시기를 피고소인이 피해자한테 돈을 빌린 시기와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는거죠.

이것들로 피고소인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추정할 수 있죠.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다는 것은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기관이 신용조회를 하기 전에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어필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소인의 신용정보나 재산상태를 알 수가 없잖아요.

 

대신 한 두가지 사실을 알아보고 수사기관에 어필하면 됩니다. 피고소인이 살고 있는 집을 알아봤더니 본인 집도 아니고 그냥 월세 살고 있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도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겨우겨우 살고 있다는 식으로 말함으로써 피고소인이 무자력자임을 어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갚을 의사가 없었음을 어필하라.

 

앞서, 사안과는 반대로 피고소인에게 재산이나 갚을 능력이 있음을 어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무슨 회사에서 무슨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고 급여도 제법 된다거나 고급 승용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에서 산다는 식으로 어필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충분히 있고 재산도 있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소인에게 갚을 의사가 없다는 입증함으로써 사기임을 밝히는거죠.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를 알려면 사람 속마음을 봐야 하는데 현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직장, 고급승용차, 아파트 등을 이야기 함으로써 그것을 추정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피고소인이 힘들다면서 돈 생기면 갚겠다고 빌려갔습니다.

 

참고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취직도 안되고 돈도 없어서 끼니도 힘들다며 돈 좀 빌려달라 했고 나중에 돈 벌어서 갚겠다는 말을 믿고 300백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있어요. 불쌍해서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있어요. 완전 사기꾼예요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힘들어요. 이미 자신의 처지가 돈 갚을 상환이 안 된다는 것을 말했기 때문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용 사기로 고소할 때 피해자가 조심해야 할 표현과 피고소인의 재산상태에 따라서 달리 주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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