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이 그 목적대로 연금으로 받으면 과세이연 효과 등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연금 수령 전에 상품을 중도해지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해지 금액 전체의 16.5%의 기타 소득세가 떼고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세액공제를 16.5%를 받았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받은 금액을 그대로 내놓으면 되는 거니까 물론 기분은 도둑맞은 느낌은 들겠죠.
문제는 이것을 한꺼번에 떼가기 때문에 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하신 분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13.2%만 받았지만 중도에 해지시 16.5%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원금의 3.3%의 손실을 보게 되십니다. 이런 연금저축의 특징을 모르시는 분들이 연금저축을 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13.2%만 받았는데 중도해지 하니 16.5%를 떡하니 떼가니 황당할 뿐이죠.
연금저축 가입한 후 회사를 그만둬도 상관이 없고 납입을 하지 않아도,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불입을 해도 불이익은 없죠. 그런데, 중도해지 하면 16.5%를 뱉어내야 합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인 우리나라 상황을 볼 때, 정부가 세액공제 혜택을 주며 연금저축 가입을 권장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일지도 모릅니다. 연금을 준비하라는 취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연금으로 받지 않았으니까 그동안 혜택 받은 것들 다 뱉어내는거죠. 연금을 가입했으면 연금으로 받아라. 정부의 취지는 명백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만 생각하고 가입을 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결코 좋은 상품이 아닙니다.
연금저축이 노후자금 준비를 하는 것이고 내 연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니 좋겠지만 이러한 상품 특성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원을 넘어 입금했을 경우를 설명드릴께요. 연금 저축 600만원 이외에 별도로 500만 원을 추가로 그냥 납부 했다고 예로 들어볼게요. 중간에 해지를 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게 되었다고 할께요.
500만 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세금이나 이런 거 떼는 거는 전혀 없고 이자에 대해서만 3.3에서 5.5%만 부담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적금에 드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게 적금을 가입을 해서 만약에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 15.4%를 떼거든요. 하지만, 연금저축은 5.5%만 뗍니다. 내가 중간중간에 15.4% 이자 소득세를 낸 적이 없으니까 그만큼 복리 효과도 얻게 됩니다. 추가로, 위 상품들 중에서 연금저축 펀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세액공제가 필요해서 입금을 하다가 나중에 세액공제가 필요가 없어질 때가 오게 되면 여유자금을 납부해서 운용을 하다가 필요할 때 중도 인출을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한 후에도 필요한 돈이 있고 그래서 연금을 지금 준비 해야하는 입장에서는 연금에 꼭 가입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자산은 내가 지켜야 하고 연금은 나를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 폭락장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마주할 때, 자산이 결코 노후를 준비하는 훌류한 대책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퇴직 후의 삶을 넉넉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연금저축은 필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축연금의 단점을 알아봤지만 그래도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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