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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절차

이혼사유, 우리나라에서 재판상 이혼 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는?

by 헤겔몽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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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이혼하기 어려운 나라가 아닌가 싶네요. 다른 나라는 파탄주의에 따르고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탄주의는 혼인이 파탄에만 이르게 되면 이혼을 인정하는 것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요구하지도 않고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유책주의는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비로소 무책배우자 일방에 의하여 이혼이 가능하게 되는거죠.

 

이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어떤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상 이혼 6가지 사유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완벽한 협의를 통한 합의 이혼과 협의 과정 중에 단 한 개라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하는 재판상 이혼을 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합의 이혼보다는 재판상 이혼이 갈등도 첨예하고 유책의 입증문제도 복잡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아래와 같이 여섯 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민법] 840(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위 열거된 사항에서 1호가 실무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호의 의미는 쉽게 말해서 외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말하죠. 이 경우,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 간에 정조 의무를 배신한 행위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이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 배우자가 사전에 동의를 해 준 경우죠. 어떤 부부가 사전에 동의를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의외로 많습니다하고 답변 드리고 싶을 뿐이네요. 또 한가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겨우겨우 용서해 주었는데,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못 참겠어. 우리 이혼해하고 이혼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줬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유책 있지만 이혼하기 꺼려하는 일방의 배우자가 해야겠죠?

 

참고로,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혹은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안에서만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부부 간에는 몇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동거 의무, 협조 의무, 부양 의무가 대표적이죠.
동거 의무는 한 집에서 같이 살 의무고 협조나 부양의 의무는 경제 활동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협조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위반 사항의 대표적인 사례는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든가 집을 나가든가 집에서 내쫓아 버리든가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부간의 가정폭력 사례가 많죠.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아내인 경우는 시부모님 일것이고 남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장인, 장모인 경우 일 것입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흔한 예로, 사위가 장인, 장모에게 폭언 폭행을 해 그런 경우가 있겠죠.

 

배우자의 생사가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집 나간 뒤 죽었는지 살았는지 3년이상 연통 없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앞에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1호에서 5호는 6호의 예시적 규정으로 보시면 될 것이고 6호가 민법 제840조의 핵심입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문구에 대해서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어 회복 가능성이 없고 혼인 관계를 강제하는 것이 배우자 등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줄 때하고 구체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6호는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격 불일치, 대머리, 결벽증, 도벽, 교육열, 의처증, 의부증, 빈번한 나이트클럽 출입 등 다양한 사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여섯가지의 이혼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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