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일반적인 등기우편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언제 송달되었는지 정도만 증명이 된다면 우편봉투 안에 넣은 서류의 내용까지 증명하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내용증명효력, 내용증명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효력
내용증명은 우편봉투 안에 있는 서류의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중요하죠.
그럼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는 것이고 그 효과는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의사표시
부동산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한 후, 특정한 의사 표시를 해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라든지 아니면 갱신 요구 청구권들이 그 사례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는 임대차 종료 만료일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 또는 종료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그 임대차 계약이 계속 묵시적으로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기간에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고의입증
상대방의 고의를 입증하는 자료로 내용증명이 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고의라는 것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통상손해’만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손해라 함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손해를 일컫습니다.
대여금 채무불이행 같은 경우는 이자를 통상손해로 보죠. 계약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통상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라는 것이 일반적인 손해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하기 위해서 새로이 살집의 계약금을 지급했고 이사하는 날에 맞추어 보증금을 받아 지급하기로 했는데 살고 있는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서 거절하는 경우, 자칫 세입자는 살 집의 계약금을 몽땅 날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특별손해인 경우죠.
특별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이사 나가는 날짜에 돈을 받지 못하면 새로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추가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거죠.
합의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내용증명의 효과로는 소송을 가기 전에 상대방을 협상테이블로 불러내기도 합니다. 격식과 형식, 계약조항, 법규정, 판례내용 등을 적어서 문서로 보내면 상대방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은 가중됩니다. 이때 협의할 여지가 있음을 내비치면 상대방은 심리적 스트레스 해소의 돌파구를 찾게 되고 결국에는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상대방이 협상할 의사가 전혀 없고 끝까지 법대로 하겠다면 굳이 내용증명을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작성방법
그러면 내용증명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증명 서식이나 형식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통상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격식차원에서 간단한 인삿말을 써주세요. “귀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발전을 기원합니다”하는 수준에서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감정적인 표현은 배제하시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써주세요. 계약내용과 무엇이 문제인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계약조항이나 법조문을 적어주든가 판례를 적어주시면 좀 더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써주시면 됩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이나 이런 증빙 서류가 있다면 내용 증명 말미에 첨부 서류로 첨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내용증명 작성을 끝냈으면 3부를 출력하세요. 한 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또 하나는 내가 보관하고 마지막 한 부는 상대방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편지봉투나 서류봉투 없으면 우체국에서 구입하셔도 됩니다
그것들을 창구에 내밀면, 우체국 직원이 세 부를 하나하나씩 대조하면서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체국 직원이 간인하고 우편송달 스티커를 붙여주면 끝입니다. 한 부를 받아서 우체국에서 나오시면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내용증명효력, 내용증명작성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내용이 중요하며, 내용을 작성하실 때는 간결하면서도 내가 왜 이런 내용의 문서를 보내는지에 대한 근거를 같이 제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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