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과 절차

채무자가 돈 안 줄 때, 혼자서 할 수 있는 집행 방법

by 헤겔몽 2023. 3. 9.
반응형

오늘 포스팅은 판결문이나 결정문, 공정증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문부재, 송달불능 등 지루한 시간을 이겨내고 겨우겨우 판결문을 받았는데 채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락도 끊은 채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그러한 때, 우리 법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올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집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재산조회 신청하기

 

판결문, 결정문, 공정증서 등이 있다면 재산조회를 해주는 신용정보 업체들에게 의뢰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해보세요, 비용은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하며, 10만원에 해준다는 업체는 추심의뢰계약까지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종종 채무자 명의 부동산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2. 통장 및 급여 압류하기

 

판결문, 결정문, 공정증서 등이 있다면 채권압류및추심신청서 대충 하나 만들어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세요. 그리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및추심신청 하세요. 은행 통장 압류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도 많이 사용하니 이것들도 꼭 압류하세요. 참고로, 채무자 회사에 급여압류도 하세요. 185만원 또는 1/2까지 압류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채무자에게는 낯 부끄러운 일이죠.

 

3. 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가 자진하여 자신의 재산상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사전에 고지된 재산명시 기일은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고 그 기일에 채무자가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20일 이내에 감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감치란 유치장에 넣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판결문, 결정문 등을 받고도 6개월이 지나도 채무자가 끔쩍 안하거나 감감무소식이다 싶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하세요. 신용카드나 통장개설이 불가능해져서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불가해집니다. 가끔씩 이 때,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는 반응이 오기도 합니다.

 

5. 동산경매신청

 

채무자의 관할 법원을 찾아가 집행관사무소에 동산경매 신청하세요. 흔히들 말하는 빨간 딱지를 채무자의 실거주지의 가재도구 따위에 붙이고 얼마 후에 경매로 넘깁니다. 이런저런 경매비용 빼고 경락대금이 통장으로 들어올 거예요. 참고로,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일 때는 그 사업장에도 동산경매 가능합니다.

 

6. 사기죄로 고소하기

 

채무자가 일년 후에 파산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열불나는 일이죠. 파산에 대해서 이의신청하기도 하지만 제일 확실한 것은 채무자가 갚아야 할 빚이 사기로 인해서 불법영득한 자금임을 밝히면 파산 진행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형사고소도 꼭 같이 진행하라고 조언을 드리죠

 

 

오늘 포스팅은 판결문이나 결정문, 공정증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민사집행을 편하게 진행하고 싶으시면 법무사님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맡기셔도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