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하이에나, 검사내전, 악마판사, 천원짜리 변호사 등 법정 드라마에서 놓칠 수 없는 재미는 무엇보다 검사와 변호사가 주고 받는 침튀기는 공방이죠. 빈틈없어 보이는 검사가 이것저것 증거와 논리를 들이대면 변호사는 또다른 증거와 논리로 이를 능숙하게 이를 막아내는 과정이 시청자들의 긴장감과 흥미를 높여주죠.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재판은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재판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헌법이 보장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듣고 본 후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판단하는 것이라 당사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겠죠.
재판을 구분하기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2022. 12. 25. 새벽 1시경에 음식물을 배달하던 오토바이 배달기사는 횡단보도 정지 신호를 보고 멈췄습니다.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만취한 보행자가 있었는데 평상시 오토바이 배달기사들에게 안좋은 감정이 많았죠. 오토바이 굉음에 잠을 깨거나 운전 중 불쑥 들어온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꺽으면서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죠.
만취한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향해 라이트를 켜고 있는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자기를 위협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취한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그 배달기사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그의 헬멧을 가격하고 쓰러진 오토바이 발로 걷어찼습니다. 또 보행자는 중심을 잃고 쓰러진 배달기사의 옆구리를 발로 2회 찼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만취한 보행자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는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 등을 이유로 보행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배달기사는 원고가 되고 보행자는 피고가 되는 거죠. 각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함께 출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원고와 피고는 판사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고 입증하죠.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 판단합니다.
민사 재판은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만 가릴 뿐 소송에서 졌다고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반면, 보행자는 국가와 소송도 진행해야 합니다.
사회정의를 위하여 국가는 원고가 되어서 보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합니다.
형사 재판은 검사가 원고가 되어 국가를 대리하여 출석하고 보행자는 피고가 되어 출석합니다. 이 때, 보행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죠.
검사는 수집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며 판사에게 피고의 범죄를 증명하고 피고의 변호사는 이를 반박합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보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죠. 판결로 범죄가 입증되면 보행자는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합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민사 재판은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고 형사 재판은 국가가 범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심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구분하는 센스는 시청자들의 즐거움을 배가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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