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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절차

기소, 기소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알아야 할 점

by 헤겔몽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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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 피해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억울하기 그지없는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그 중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거불충분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함에 있어서 필요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검사가 공소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의 일종입니다.

 

이 포스팅을 읽기 전에 기소(공소제기)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으시면 여기를 누르세요.

 

검사의 불기소처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등은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범죄의 증명은 검사가 하게 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서 검사는 판사님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를 정도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골치거리고 고민거리죠. 그래서 어설프거나 어중간한 증거가 있는 사건들은 뒤로 미루게 됩니다. 이래서 한참 전에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1151 판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의 입증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하는지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어떤 증거에 대해서 검사가 99%의 확신을 품었다 할지라도 판사는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데하고 판단할 수도 있는거죠.

 

그래서, 검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확실하고 완벽한 증거를 원합니다. 괜히 어설프거나 어중간한 증거를 내밀었다가 무리한 기소’, ‘수사미진이라는 이유로 무죄가 나면 검사 입장에서는 체면이 실추되기도 하지만 실무상 인사고과 평가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 재판결과 무죄가 되었다면, 그 이유를 따지는데 검사의 잘못으로 무죄가 되었다면 0.5~3점까지 벌점을 부과받습니다. 이런 벌점이 누적되면 인사고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한 일이겠죠.

 

범죄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고 완벽하게 입증하려도 해도 검사에게는 주어진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검사 한 명이 1개월 안에 처리해야 하는 사건 수는 최소 150건에서 최대 300건이 넘기도 합니다. 피고소인이 범행을 시인하지 않는 이상 추가 조사하고 피의자 조사하고 대질 조사하고 수 천 페이지가 넘는 수사 기록 읽어야 하고 검토하고 수정해야 하므로 내 사건을 특별하게 취급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죠. 엄청난 업무 강도로 인해서 과로로 쓰러지는 검사들도 많고 업무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검사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한계성이죠.

 

고소인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증거를 다 찾아서 제출하면 일부 검사는 채점식으로 증거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기도 합니다.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검사는 영화처럼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고 파혜쳐야 하는데 현실은 고소인들이 그 증거를 입 앞까지 떠다 주고 먹여줘야 하고 검사는 그 중에 입맛에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 실정이죠.

 

그렇다면, 검사는 왜 불기소사유로 증거불충분을 선호하는 것일까요?

 

극단적으로 불기소’, ‘증거불충분은 훗날 검사가 면피하기 좋은 처분 결정이라는 시각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검사가 일단 불기소’, ‘증거불충분처분을 한다. 그러나 증거가 불충분할 뿐 나중에라도 고소인이 증거를 보강하여 제출하면 기소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증거불충분은 검사의 책임유무를 따져 보았을 때도 자유로운 처분이죠.

 

이러한 체계를 이해하셨고 고소를 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증거를 완벽하고 면밀하게 준비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고소장도 잘 쓰셔야 됩니다. 가끔 고소장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글씨체로 휘갈겨 쓴다거나 서증설명도 없이 떡밥 던져주듯이 증거서류를 주면서 알아서 읽겠지하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금물입니다. 경찰이든 검찰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바쁘면 건너뛰고 사건을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해프닝 정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보았을 때, 피해자나 고소인들은 좀더 적극적이고 상세하고 면밀하게 증거를 채집하고 정리하고 알기 쉽게 풀이해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 피해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억울하기 그지없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과 그 중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기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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