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기준1 음주운전처벌기준, 음주운전벌금 2023년 4월 4일부터 개정되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이랑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 처벌하는 소위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이 작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아서 효력을 상실했다가 국회에서 그 위헌성을 제거한 개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은 이제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처벌기준 및 음주운전벌금,음주측정 거부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위헌 결정을 받은 윤창호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께요. 윤창호법이라는 것은 단일 법률안이 아니라 두 가지 법 조항을 함께 일컫습니다. 그 두 가지 법조항은,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규정과 ②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벌칙) 규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2023.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