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1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 경찰청에서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기간이 끝남에 따라, 운전자들이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부터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 계도기간 종료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①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②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되어 올해 1월 22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된 규정이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 2023.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