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1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금 신청하세요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혼례, 장례, 의료비, 자녀양육비 및 학자금, 소액 생계비 등의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하여 생계 안정을 기여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복지 서비스입니다.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월평균 소득이 중위 근로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인 근로자에게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해주는 복지제도 서비스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융자 종목 신청 대상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이.. 2023.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