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1 항소, 상고, 상소, 항고, 재항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뉴스에서 흔히 보고 듣게 되는 법률 용어 중 많이 쓰이고 있는 법률 용어를 찾아보고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항소, 상고, 상소 (1) 항소 : 1심 재판의 패소자가 2심 법원에서 다시 판단 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2) 상고 : 2심 재판의 패소자가 3심 법원에서 다시 판단 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3) 상소 : 항소와 상고를 구별하지 않고 통칭할 때 쓰는 용어 ※ 상소심은 2심, 3심을 말하는 것이고, 항소심은 2심, 상고심은 3심을 뜻합니다. 항소심은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입니다. 1심이 단독 판사일 경우에는 올라갈 때는 항소심이 지방법원 합의부로 가는 거고 3명의 재판부 1심이 합의부일 때는 2심은 고등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상고심은.. 2023.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