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1 고소장 함부로 쓰면 감옥 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잘못 써서 내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열 받아 씩씩거리는 고소인은 상대방을 무조건 당장 고소해 달라고 다짜고짜 머리부터 내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장 고소장을 내달라는 얘기는 빨리 고소를 해서 상대방이 경찰에서 불려가면 이래저래 압박을 받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뻥 뚫려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목적이 태반입니다. 고소인은 경찰이 불러 상대방을 질레 겁먹게 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하리라 생각하지만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면 말리세요. 미필적 고의와 무고죄 왜냐하면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고소를 제기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무고죄입니다.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잘 쓰여져 있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 2023.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