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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

by 헤겔몽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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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2023년 3회차 외국인근로자 2만5천명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업 전용 쿼터 5,000명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5월 15일부터 10일간 전국 지방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번 회차부터 조선업 전용 쿼터가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조선업 해당 사업장에서는 고용허가 신청에 참고 하세요.

 

결과 확정

 

신청 결과는 6월 16일에 확정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은 '23.6.19.~6.23.,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23.6.26.~6.30.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올해 1,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결과 발급신청 대비 배정률이 99.3%에 이르는 등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충분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있다”면서 “사업주분들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문,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공지 내용 등을 확인한 후 고용허가 신청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용허가 인원

 

이번에는 조선업 전용 쿼터 5천명분을 별도 배정하여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8,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어업 2,200명, 어업 1,5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300명이며 잔여 탄력배정분 7천여 명은 향후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할 예정입니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인력난 문제도 심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주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고용허가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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