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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특례제도, 형사공탁이란?

by 헤겔몽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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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으로서 법원이나 검사에게 자신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형법상 제도입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 아래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서식 예제를 첨부하였습니다.

서식 예제.pdf
3.73MB


형사공탁 특례제도 취지

 

과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변제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했습니다.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공탁자인 피해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그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라도 공탁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공탁 절차

 

① 피고인이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하단설명)과 형사재판이 계속 중임을 소명하는 서면(하단설명)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공탁서의 피공탁자 란에는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 합니다. 가령, 공소장에 '홍 O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그대로 적으며, '홍길순(가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괄혼 안의 글자까지 그대로 적습니다.

④ 공탁금이 납입되면,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공탁사실 통지를, 전자공탁홈페이지 등에 형사공탁 공고를 하게 됩니다.


⑤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려는 경우 법원 또는 검찰을 방문하여 본인이 피공탁자라는 취지의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⑥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동일인 증명서와 함께 공탁과에게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이 경우 적용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공소장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가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데, 형사공탁의 형사사건 공소장에 대항 범죄의 적용법조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로 기재된 경우 동법 제24조가 적용되어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공소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형사공탁,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임을 소명하기 위한 서면

 

공탁관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조회 화면을 출력한 서면'이나 '공판 계속 증명원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형사공탁, 공탁 및 지급 신청방법

 

형사공탁 특례 방문신청 전자신청 원격지신청
(관할공탁소 이외 공탁소)
공탁신청 O X O
지급신청 O X O
공탁서 정정신청 O X X
열람,사실증명 신청 O X X

형사공탁,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형사공탁

 

현행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등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 명의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서 현재로서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신청이나 출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형사공탁, 공탁서에 반대급부 기재

 

피고인이 양형에 참작 받을 목적으로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 사실이 양형에 참작될지 여부는 재판부 판단사항이라는 점에서 실체법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탁서에 반대급부를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형사공탁, 피내사자나 형사피의자의 형사공탁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서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 제기되기 전 단계인 형사피의자나 피내사자는 형사공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487조에 따른 형사변제공탁절차에 의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 회수제한신고

 

변제공탁절차에서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탁자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이 있거나 피공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서 하단 "회수제한신고" 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방법으로 회수제한신고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서 공탁사실을 양형에 참작할 때,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함께 첨부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공탁, 피해자의 공탁사실 인지

 

형사공탁이 성립되면 전자공탁홈페이지와 대법원홈페이지에 '형사공탁공고'를 하는데 이때 피해자는 공고 화면을 조회하면 공탁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형사공탁이 성립된 후 공탁관으로부터 공탁사실통지를 받은 법원과 검찰이 피해자 측에 형사공탁사실 공지를 하는데 이때 공탁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형사공탁을 했다고 하여 반드시 감형 여부나 정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감형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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