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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유증을 한 경우

by 헤겔몽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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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유증은 모두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상속과 유증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속과 유증의 개념

 

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그 사람의 법정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인들에게만 이전됩니다. 또한, 상속은 사망한 사람이 남긴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에, 유증은 살아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유증은 자신이 원하는 대상에게만 이전됩니다. 또한, 유증은 살아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 일부 또는 전부를 원하는 대상에게 언제든지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과 유증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속은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인들에게만 이전되며, 사망한 사람이 남긴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에, 유증은 살아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 일부 또는 전부를 원하는 대상에게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제삼자에게 유증한 경우

 

피상속인이 자신의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해당 재산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지만,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통해 유증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증이 있으면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언의 유효를 주장하여 상속인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유증이 이행되면 결과적으로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은 가까운 친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모두 잃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법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유류분으로 하여, 그 부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의 한도에서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제도

 

유류분제도는 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 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유류분권이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의 산정 방식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각각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에 1/2를 곱한 값이 유류분율이 되며, 직계존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에 1/3을 곱한 값이 유류분율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먼저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서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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