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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 이의신청 (실무편)

by 헤겔몽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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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이의신청이란
- 가압류 이의사유

- 가압류 이의신청 기간
- 심문기일
- 결정
- 이의신청자

 

 

가압류결정 이의신청이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인 인용결정에 대해서 채무자는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원에서 다시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가압류신청의 당부를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가압류결정 이의사유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신청의 당부를 심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적극적 당사자로서 보전처분의 결정을 구하여야 되고 채무자는 소극적 당사자로서 신청의 기각과 이미 발령한 보전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이의사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에 관한 사유는 물론이고 그 외에 이미 발령된 보전처분을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대리인 등의 흠결이나 관할위반 등 절차상의 위법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이의신청서 양식(예시)

부동산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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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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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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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을 제한하는 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 등이 발령되고 한참 지나고 나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본안소송이 진행 중 보전처분 신청을 해도 무관하고 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제한이 없습니다.


심문기일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서는 변론 기일 또는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이 열립니다. 가압류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법원은 빠르면 한 달 늦어지면 두세 달 후에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이 열릴 것이라는 통지서를 보냅니다. 

'재판이 열리는구나'하고 생각하시고 재판기일에 출석하셔서 모든 이의사유와 증거 및 반박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가가 수백억원이라든가 부동산 가압류로 인해서 본안소송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1번으로 종결 납니다. 여러 번 속행하는 경우는 실무상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


결정

일반 민사 본안 소송이 종결된 경우 " 2023년 5월 6일 오전 10시에 이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합니다"하고 판결기일을 알려주는데 이의신청 사건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판사님이 언제 가압류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판사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언제 결정 나죠?"하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통상 한두 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주 내에 결정하시는 판사님도 계십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판사님의 유형에 따라 확연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유형은 '내 사건은 내 사건이다'는 식으로 비록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고 결정을 단행하시는 분이 계시고, 두 번째 유형은 본안 소송을 보고 결정하자는 식으로 1년이고 2년이고 결정을 하지 않으시는 판사님도 계십니다. 심지어 본안 소송이 항소, 상고 갈 때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안 하시는 판사님도 계십니다. 실제는 두 번째 유형이 많습니다.

 

결정 안해준다고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난리 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하셔도 판사님의 고유한 재량이기 때문에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이의신청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압류의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입니다.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제3채무자도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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